설치목적
-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의 보증애로 해소 및 고액보증료 부담완화
- 정부의 국고채권 보전 안정화 도모
- 방산물자, 군수품 및 시제품의 안정적 조달기반 확보
-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의 각종 보증행정 간소화 및 창구일원화 시현
주요사업
- 방산물자, 군수품의 조달ㆍ연구개발 및 시제생산 계약의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 방산물자, 군수품의 조달ㆍ연구개발 및 시제생산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 착·중도금, 기성대가 및 지체상금에 대한 지급보증
- 관급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보증
연혁
- 1999. 03월 : 방산업체 보증기금 설치·운영
- 2007. 05월 : 보증금액(누적) 10조원 달성
- 2007. 10월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보증기관 지정
- 2008. 03월 : 군수품 보증 시행
- 2009. 03월 : 인터넷보증서비스 시행
- 2010. 11월 : 전자보증서비스 시행
- 2011. 03월 : 지체상금 및 기성대가 지급보증 시행
- 2011. 06월 : 보증금액(누적) 20조원 달성
- 2012. 02월 : 보증기금 1,000억원 조성 (방산업체)
- 2013. 02월 : 방산관련업체 보증기금 설치ㆍ운영
- 2015. 09월 : 보증서 전자파일 제공
- 2016. 06월 : 보증금액(누적) 44조 달성
- 2017. 08월 : 보증기금 450억원 조성(관련업체)
- 2018. 12월 : 보증금액(누적) 59조 달성
- 2019. 05월 :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보증업무 진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