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업무소개

보증약관

방산업체 보증약관

보증약관

<보증약관 - 방산업체>

1(보증책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증계약자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합니다) 채권자인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키거나 반환 또는 변상 받아야 할 보증금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2(계약보증)

이 보증은 보증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음 각 호의 자가 보증채권자인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하고, 주계약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실제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금ㆍ착수금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자에게 지급한 선금, 착ㆍ중도금, 기성대가 및 지체상금 약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3.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그 밖의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 기관

4. 각 군 본부 및 예하기관과 부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보증채권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회가 지급하는 계약보증금은 이 보증서에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금ㆍ착수금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자에게 지급한 선금, 착ㆍ중도금, 기성대가 및 지체상금 약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보증채권자와 보증계약자가 체결한 주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보증계약자가 보증연차별계약을 이행ㆍ완료하여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본회는 계약미이행·미완료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채권자가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3(지급보증)

선금, ·중도금 지급보증은 보증계약자가 주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또는 착ㆍ중도금을 수령한 후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 또는 착ㆍ중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항의 선금 또는 착ㆍ중도금은 지급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계약자가 반환해야 할 미정산된 선금 또는 착·중도금에서 보증채권자가 미지급한 기성대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일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성대가 지급보증은 보증계약자가 주계약을 체결하고 기성대가를 수령한 후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가 반환받아야 할 기성대가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체상금 지급보증은 보증계약자가 계약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기 이후에 납품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한 후 지체상금 면제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반환받아야 할 지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항의 기성대가 지급보증 및 제4항의 지체상금 지급보증은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이내에서 해당 지급금으로 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일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또한 주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을 때에도 그에 따릅니다.

유보금지급보증은 보증계약자가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계약품목을 납품완료하고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령한 유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그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유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하자보수보증)

이 보증은 보증계약자가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보증금 귀속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하자보수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5(관급품위험보증)

이 보증은 보증계약자가 관급받은 군수품을 잃어 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변상하여야 할 관급품위험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항의 관급품위험보증금은 지급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6(원자재위험보증)

이 보증은 보증계약자가 관급받은 원자재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변상하여야 할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항의 원자재위험보증금은 지급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만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에 한정하여 위탁관리 약정계약금액에서 판매 또는 대여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7(원자재대부보증)

이 보증은 보증계약자의 주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진흥회가 보상하는 원자재대부보증금은 지급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정산 기성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일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또한 주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을 때에도 그에 따릅니다

8(보증료의 납부 및 환불)

보증료는 다른 규정 또는 약정이 없으면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진흥회는 이 보증서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증료를 돌려 드립니다.

1.보증서의 효력이 상실된 때

2.보증계약자가 보증사고 발생 전에 보증채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진흥회의 보증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이 보증서를 해지한 때

3.보증계약자가 보증서를 발급 받았으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

보증계약자가 보증료 환불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료환불신청서와 제2항의 환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흥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진흥회가 환불하여 드릴 보증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는 경우 : 해제하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해제일 다음날부터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보증료를 계산 다만,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보증료가 최저보증료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보증료를 차감한 보증료를 계산

2.2항제3호에 따라 이 보증서를 해제하는 경우 : 최저보증료를 차감한 보증료를 계산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료 환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조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료를 환불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9(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진흥회는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가.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자의 선금 유용 등을 알고서도 진흥회에 고지하지 아니한 때

나. 보증채권자가 「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선금지급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관리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하지 못한 때

다.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3.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 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보증채권자가 제2조제5항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 

10(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계약자 및 보증채권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진흥회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진흥회는 보증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진흥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지급하여 드립니다

11(협조 및 통보사항)

진흥회는 주계약의 이행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보증채권자에게 제조방법·절차, 기자재 또는 대가지급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성정산과 후속업체 선정절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자 또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진흥회에 알리고, 진흥회가 요청할 경우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진흥회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게을리 하거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가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2(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진흥회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보증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보증금 청구문서(보증채권자 작성)와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문서 사본

4.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와 진흥회가 요청하는 서류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3(보증계약의 효력상실)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증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진흥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2.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14(보증사고 손해의 조사)

진흥회는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계약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5(보증금 지급시기)

진흥회는 제14조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즉시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6(대위 및 구상)

진흥회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증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진흥회에 제출하고 진흥회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진흥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진흥회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양도 및 담보제공의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8(분쟁의 조정)

보증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진흥회와 보증채권자, 보증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진흥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입찰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합니다)는 입찰참가자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위한 입찰에 응찰하여 계약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 내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합니다) 채권자인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입찰보증금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입찰일 변경시 보증의 효력)
입찰공고의 내용 중 입찰일만 변경(유찰로 인한 재공고 입찰을 포함합니다)된 때에는 이 보증서의 보증기간에 불구하고 해당 입찰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의 효력이 있습니다.
제3조(보증료의 납부 및 환불)
①보증료는 다른 규정 또는 약정이 없으면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진흥회는 이 보증서에 관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찰공고를 철회한 때에는 보증료를 돌려 드립니다.
③보증계약자가 보증료 환불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료환불신청서와 제2항의 환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불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입찰등록 마감일 이후에 보증료의 환불을 청구할 때에는 진흥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진흥회가 환불하여 드릴 보증료는 이미 받은 보증료에서 최저보증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⑤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료 환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⑥제1조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료를 환불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진흥회는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3.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 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5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제1조의 입찰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입찰공고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진흥회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보증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보증금 청구문서(보증채권자 작성)
2.보증서 또는 그 사본
3.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손해액 증명서류
5.그 밖에 진흥회가 요청하는 서류
②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7조(보증사고 손해의 조사)
①진흥회는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증금 지급시기)
진흥회는 제7조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즉시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대위 및 구상)
①진흥회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진흥회에 제출하고 진흥회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진흥회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양도 및 담보제공의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1조(분쟁의 조정)
보증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진흥회와 보증채권자, 보증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진흥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배서약관

제1조(보증책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합니다)는 보증계약자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합니다) 채권자인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키거나 반환 또는 변제받아야 할 보증금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진흥회는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3.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 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아니한 때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진흥회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키거나 반환 또는 변상 받아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진흥회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보증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보증금 청구문서(보증채권자 작성)
2.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문서 사본
4.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진흥회가 요청하는 서류
②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5조(보증계약의 효력상실)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증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진흥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2.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제6조(보증사고 손해의 조사)
①진흥회는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계약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증금 지급시기)
진흥회는 제6조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즉시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대위 및 구상)
①진흥회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증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진흥회에 제출하고 진흥회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진흥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진흥회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양도 및 담보제공의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0조(분쟁의 조정)
보증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진흥회와 보증채권자, 보증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진흥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방산관련업체 보증약관

보증약관

<보증약관 - 방산관련업체>
제1조(보증책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증계약자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합니다) 채권자인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키거나 반환 또는 변상 받아야 할 보증금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계약보증) ① 이 보증은 보증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가 보증채권자인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하고, 주계약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실제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금ㆍ착수금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 자에게 지급한 선금, 착ㆍ중도금, 기성대가 및 지체상금 약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기관
2.「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3.「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4. 각 군 본부 및 예하기관과 부대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③ 보증채권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회가 지급
하는 계약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금ㆍ착수금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자에게 지급한 선금, 착ㆍ중도금, 기성대가 및 지체상금 약정액은 포함되지아니합니다.
④ 보증채권자와 보증계약자가 체결한 주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인경우 보증계약자가 보증연차별 계약을 이행ㆍ완료하여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본회는 계약미이행·미완료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보증채권자가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제3조(지급보증) ① 선금지급보증은 보증계약자가 주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수령한 후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선금은 지급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계약자가 반환해야 할 미정산된 선금에서 보증채권자가 미지급한 기성대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일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조(하자보수보증) ① 이 보증은 보증계약자가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하여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보증금 귀속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하자보수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합니다.
제5조(관급품위험보증) ① 이 보증은 보증계약자가 관급받은 군수품을 잃어 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변상하여야 할 관급품위험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관급품위험보증금은 지급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증료의 납부 및 환불) ① 보증료는 다른 규정 또는 약정이 없으면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회는 이 보증서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때에는 보증료를 돌려 드립니다.
1.보증서의 효력이 상실된 때
2.보증계약자가 보증사고 발생 전에 보증채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진흥회의 보증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이 보증서를 해지한 때
3.보증계약자가 보증서를 발급 받았으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
③ 보증계약자가 보증료 환불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료환불신청서와 제2항의 환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진흥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진흥회가 환불하여 드릴 보증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는경우 : 해제하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해제일 다음날부터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보증료를 계산 다만, 보증기간 개시일부터해제일까지의 보증료가 최저보증료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보증료를 차감한 보증료를 계산
2.제2항제3호에 따라 이 보증서를 해제하는 경우 : 최저보증료를 차감한 보증료를 계산
⑤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료 환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⑥ 제1조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료를 환불하여 드리지아니합니다.
제7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진흥회는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가.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자의 선금 유용 등을 알고서도 진흥회에 고지하지 아니한 때

나. 보증채권자가 「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선금지급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관리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하지 못한 때

다.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3.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 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보증채권자가 제2조제5항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
제8조(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 계약자 및 보증채권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진흥회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③ 진흥회는 보증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진흥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협조 및 통보사항) ① 진흥회는 주계약의 이행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보증채권자에게 제조방법·절차, 기자재 또는 대가지급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성정산과 후속업체 선정절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계약자 또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진흥회에 알리고, 진흥회가 요청할 경우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진흥회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게을리 하거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가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진흥회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보증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보증금 청구문서(보증채권자 작성)와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문서 사본
4.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와 진흥회가 요청하는 서류
②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1조(보증계약의 효력상실)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증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그러나 서면으로 진흥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2.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제12조(보증사고 손해의 조사) ① 진흥회는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계약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보증금 지급시기) 진흥회는 제12조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즉시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4조(대위 및 구상) ① 진흥회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증 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진흥회에 제출하고 진흥회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진흥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진흥회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양도 및 담보제공의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6조(분쟁의 조정) 보증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진흥회와 보증채권자, 보증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제17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진흥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입찰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합니다)는 입찰참가자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위한 입찰에 응찰하여 계약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 내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합니다) 채권자인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입찰보증금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입찰일 변경시 보증의 효력)
입찰공고의 내용 중 입찰일만 변경(유찰로 인한 재공고 입찰을 포함합니다)된 때에는 이 보증서의 보증기간에 불구하고 해당 입찰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의 효력이 있습니다.
제3조(보증료의 납부 및 환불)
① 보증료는 다른 규정 또는 약정이 없으면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회는 이 보증서에 관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찰공고를 철회한 때에는 보증료를 돌려 드립니다.
③ 보증계약자가 보증료 환불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료환불신청서와 제2항의 환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불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입찰등록 마감일 이후에 보증료의 환불을 청구할 때에는 진흥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진흥회가 환불하여 드릴 보증료는 이미 받은 보증료에서 최저보증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⑤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료 환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⑥ 제1조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료를 환불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진흥회는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3.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 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5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제1조의 입찰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입찰공고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진흥회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보증금 지급청구문서(보증채권자 작성)
2.보증서 또는 그 사본
3.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손해액 증명서류
5.그 밖에 진흥회가 요청하는 서류
②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지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7조(보증사고 손해의 조사) ① 진흥회는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증금 지급시기) 진흥회는 제7조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즉시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대위 및 구상)
① 진흥회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진흥회에 제출하고 진흥회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진흥회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양도 및 담보제공의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1조(분쟁의 조정)
보증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진흥회와 보증채권자, 보증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진흥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배서약관

제1조(보증책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합니다)는 보증계약자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합니다) 채권자인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키거나 반환 또는 변제받아야 할 보증금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진흥회는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3.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 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아니한 때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진흥회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키거나 반환 또는 변상 받아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진흥회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보증금 청구문서(보증채권자 작성)
2.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문서 사본
4.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진흥회가 요청하는 서류
②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5조(보증계약의 효력상실)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증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진흥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2.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제6조(보증사고 손해의 조사)
① 진흥회는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계약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증금 지급시기)
진흥회는 제6조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즉시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대위 및 구상)
① 진흥회가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증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진흥회에 제출하고 진흥회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진흥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진흥회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양도 및 담보제공의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0조(분쟁의 조정)
보증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진흥회와 보증채권자, 보증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진흥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