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금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 보증규정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본회는 보증기금에 의한 보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증기금 운영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구성
- 구 성
- 위원장 : 상근부회장
- 위 원 : 공제회원 8인(방산관련업체 10인), 변호사 1인, 회계사 1인
- 임 기 : 3년
- 간 사 : 기금운영팀장
위원회 임무
- 보증기금 가입 및 탈퇴
- 보증기금 운영 및 관리
- 사업계획 및 예·결산
- 출자금 증자 및 감자
- 보증규정 및 관련 세칙 제·개정
개최시기 : 연2회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