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약정업무 흐름도
약정의 종류
-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공제회원이 약정한도 이내에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고 연대보증인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자 할 때 체결하는 보증채무약정
-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공제회원이 당해 보증건에 대하여만 거래를 희망하고 연대보증인도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고자 할 때 체결하는 보증채무약정
약정한도금액
-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 출자지분의 100배 이내 (방산관련업체는 30배)
-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 당해 보증의 보증금액
약정기간
-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 1년 이내(방산관련업체는 3년)
-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 당해 보증의 보증기간
약정시 제출서류
회원사 | 법인 서류 | 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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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방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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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방산관련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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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함.
신용등급별 보증담보
- 공제회원이 본회와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한도에 상응하는 보증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신용등급별 담보내용
신용 등급 |
방산업체 | 방산관련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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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 약정담보 | 보증배수 | 약정담보 | |
P1 | 80배 이내 | 80배 이내 |
1.출자증권 2.약속어음 또는 연대보증인 1명 3.은행도 약속어음(또는 당좌수표) 1매 이상 4.신용등급별 일정금액 이상 담보물 |
30배 이내 |
1.출자증권 2. 대표자 또는 실질사주 연대입보 |
P2 | 26배 이내 | ||||
P3 | 21배 이내 | ||||
P4 | 60배 | 18배 이내 | |||
P5 | 52배 | 12배 이내 | |||
P6 | 36배 | 9배 이내 | |||
P7 | 1배 이내 | 1배 이내 | |||
P8 |
1.출자증권 2 연대보증인 2명 3.신용등급별 일정금액 이상 담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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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 | |||||
P10 |
연대보증인 입보 자격(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
연대보증인 | 입보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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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 자기자본이 약정인 약정금액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약정인 자기자본의 100분의 80 이상 |
방산관련업체 | 자기자본이 약정인 약정금액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약정인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약정인 매출총액의 100분의 80 이상 |
연대보증인 입보면제
- 자기출자지분액 범위 내에서 업무거래를 하는 경우
- 100% 환가 가능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대보증인 부적격 업체
방산업체 | 방산관련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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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 담보제공(방산업체)
- 제공시기 : 보증채무약정 체결시
- 첨부서류 : 당좌거래용사용명판/인감확인원, 백지어음(수표)보충권위임장
- 백지어음(수표) 보관증 발급
- 담보반환
- 당해보증이 전액 해체되거나 취소된 때
- 신담보로 은행도약속어음(당좌수표) 징구시
※ 유의사항 : 약속어음(당좌수표) 담보제공시 어음금액, 지급기일, 발행일은 기재하지 않음.
출자증권 담보제공(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
- 공제회원이 보증기금 가입시 출자 및 증자의 경우 출자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함.
- 출자증권 뒷면 질권설정자란에 상호 및 대표자 기명날인
- 출자증권 뒷면 양도인란에 상호 및 대표자 기명날인
- 출자증권 담보제공증서 제출(공증인의 확정일자 취득)
- 출자증권 보관증 발급
약정의 갱신(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
- 약정인의 출자지분 증감으로 약정한도액이 증감하는 경우
- 연대보증인이 입보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약정심사 및 체결
약정심사조서 작성
- 약 정 내 용 : 약정기간, 약정금액, 보증한도 등
- 약 정 인 : 신용등급, 담보출자지분액, 보증잔액, 자기자본 등
- 연대보증인 : 자기자본, 매출액 등
- 기 타 담 보 : 은행도약속어음, 당좌수표 등
- 제 출 서 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원, 최근년도 결산서 등
약정처리결과통지서 발송
- 보증채무 약정체결 후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발송
- 첨부서류 : 보증채무약정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