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업무소개

보증채무약정

보증채무약정업무 흐름도

보증채무약정업무 흐름도 이미지 보증채무약정업무 흐름도 이미지

약정의 종류

  •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공제회원이 약정한도 이내에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고 연대보증인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자 할 때 체결하는 보증채무약정

  •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공제회원이 당해 보증건에 대하여만 거래를 희망하고 연대보증인도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고자 할 때 체결하는 보증채무약정

약정한도금액

  •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 출자지분의 100배 이내 (방산관련업체는 30배)
  •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 당해 보증의 보증금액

약정기간

  •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 1년 이내(방산관련업체는 3년)
  •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 당해 보증의 보증기간

약정시 제출서류

약정시 제출서류
회원사 법인 서류 추가 서류
정회원
(방산업체)
  • 출자증권
  •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
  • 보증채무약정서
  • 법인인감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년도 결산서
  • 약정담보
    • 어음/수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 백지어음(수표)
    • 보충권위임장, 당좌거래용 사용명판/인감확인원
    • 연대보증인: 법인인감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결산서
    • 업무거래내역제공동의 및 확인서
준회원
(방산관련업체)
  • 출자증권
  •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
  • 보증채무약정서
  • 법인인감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년도 결산서
  • 정관
  • 주주명부 등 주주현황 증빙서류
  • 대표자/실질사주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업무거래내역제공동의 및 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함.

신용등급별 보증담보

  • 공제회원이 본회와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한도에 상응하는 보증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신용등급별 담보내용
신용등급별 담보내용
신용
등급
방산업체 방산관련업체
50억원이상 50억원미만 약정담보 보증배수 약정담보
P1 80배 이내 80배 이내 1.출자증권
2.약속어음 또는 연대보증인 1명
3.은행도 약속어음(또는 당좌수표) 1매 이상
4.신용등급별 일정금액 이상 담보물
30배 이내 1.출자증권
2. 대표자 또는 실질사주 연대입보
P2 26배 이내
P3 21배 이내
P4 60배 18배 이내
P5 52배 12배 이내
P6 36배 9배 이내
P7 1배 이내 1배 이내
P8 1.출자증권
2 연대보증인 2명
3.신용등급별 일정금액 이상 담보물
P9
P10

연대보증인 입보 자격(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

연대보증인 입보 자격(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
연대보증인 입보자격
방산업체 자기자본이 약정인 약정금액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약정인 자기자본의 100분의 80 이상
방산관련업체 자기자본이 약정인 약정금액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약정인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약정인 매출총액의 100분의 80 이상

연대보증인 입보면제

  • 자기출자지분액 범위 내에서 업무거래를 하는 경우
  • 100% 환가 가능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대보증인 부적격 업체

연대보증인 부적격 업체
방산업체 방산관련업체
  • 전년도 적자업체(단, 방산업체 또는 상장업체는 직전 3년 연속 적자업체)
  • 법정관리업체
  • 부도업체
  •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체
  • 본회의 채권보전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자기자본이 잠식된 자
  •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자
  • 부도업체
  • 출자금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처분을 받은 자
  • 납입보증금을 변상하지 아니한 자
  •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등급이 CC등급 이하인 자
  • 본회의 채권보전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은행도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 담보제공(방산업체)

  • 제공시기 : 보증채무약정 체결시
  • 첨부서류 : 당좌거래용사용명판/인감확인원, 백지어음(수표)보충권위임장
  • 백지어음(수표) 보관증 발급
  • 담보반환
    • 당해보증이 전액 해체되거나 취소된 때
    • 신담보로 은행도약속어음(당좌수표) 징구시

    ※ 유의사항 : 약속어음(당좌수표) 담보제공시 어음금액, 지급기일, 발행일은 기재하지 않음.

출자증권 담보제공(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

  • 공제회원이 보증기금 가입시 출자 및 증자의 경우 출자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함.
  • 출자증권 뒷면 질권설정자란에 상호 및 대표자 기명날인
  • 출자증권 뒷면 양도인란에 상호 및 대표자 기명날인
  • 출자증권 담보제공증서 제출(공증인의 확정일자 취득)
  • 출자증권 보관증 발급

약정의 갱신(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

  • 약정인의 출자지분 증감으로 약정한도액이 증감하는 경우
  • 연대보증인이 입보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약정심사 및 체결

약정심사조서 작성

  • 약 정 내 용 : 약정기간, 약정금액, 보증한도 등
  • 약 정 인 : 신용등급, 담보출자지분액, 보증잔액, 자기자본 등
  • 연대보증인 : 자기자본, 매출액 등
  • 기 타 담 보 : 은행도약속어음, 당좌수표 등
  • 제 출 서 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원, 최근년도 결산서 등

약정처리결과통지서 발송

  • 보증채무 약정체결 후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발송
  • 첨부서류 : 보증채무약정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