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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보증금 납입청구

보증약관

보증약관, 입찰보증약관, 배서약관

청구절차

  • 보증사고 발생

    보증계약자가 당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의 의무를 계약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보증금 납입 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본회에 알리고 보증금 납입을 청구

  • 보상심사

    본회는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납입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계약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손해의 조사를 실시

  • 보증금 납입

    본회는 보상심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없이 납입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지급

  • 제출서류

    보증금청구문서, 보증서 또는 그 사본,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 문서 사본,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본회가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