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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강현일
- 등록일 : 2019-06-13
조회수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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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1.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와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신청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19년 50개사 이상
□ 지원기간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2019년 12월까지
□ 지원비용 : 업체당 연간 3,000만원 한도내 컨설팅비 지원(업체부담금 25% 별도)
□ 지원분야 : 방산 관련 중소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컨설팅분야
세 부 내 용
기술컨설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및 부품국산화개발, 규격화·목록화
공정·품질·설비개선 및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계 구축,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
경영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경영혁신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 방산원가 관리 등
법률컨설팅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행정컨설팅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4. 지원 실적
구 분 지원예산(원) 지원기업 컨설팅 만족도 국방분야
진출실적
2013년 170,000,000 25개사 95.0% 17개사 2014년 382,400,000 40개사 99.9% 39개사 2015년 600,000,000 60개사 94.2% 60개사 2016년 450,000,000 37개사 99.3% 37개사 2017년 600,000,000 61개사 97.3% 56개사 2018년 542,000,000 44개사 95.5% 41개사 계 2,744,400,000 267개사 - - 5. 지원대상기업 선정절차
신청서, 수행계획서 접수
->
신청기업 현장평가
->
지원대상기업 평가(1차/2차)
->
지원대상기업 선정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예비진단컨설턴트
선정평가위원회
방위사업청
*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 1차(실무위원회) : 서면평가(컨설팅 신청서, 수행계획서, 현장평가자료 등)
- 2차(선정평가위원회) : 대면평가(컨설팅 수행계획에 대해 컨설턴트 발표, 신청기업 담당자 배석)
6. 컨설팅 추진절차
기업모집 → 신청서·수행계획서 접수 → 신청기업 현장평가 →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
→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중간평가 → 중간평가 결과 후속조치 → 최종평가 → 만족도 및 성과 조사 → 비용정산
* 컨설팅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시 ‘실패‘로 평가된 경우 계약해지(기업부담금 환급, 정부지원금 미지급)
7. 컨설팅 우수사례집 : 첨부파일
사업관련 문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업팀 (담당 : 강현일 대리)
- 주소 : (우)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도화동, 성우빌딩 13층)
- Tel : 02-3270-6048 - E-mail : hyunk@k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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