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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공고
    • 작성자 : 문정운
    • 등록일 : 2021-08-19

    조회수 : 81

  •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1-105호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공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 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목”을 다음과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방위사업청장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내역

    구 분

    지정 일자

    분 야

    세부 분야

    품목명(장비명)

    비 고

    1

    ’21.5.27.

    기 동

    간격극복 및

    도하장비

    배수펌프

    (자주도하장비)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생산사업


    부 칙


    1. 이 공고는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 문의처 : 방산일자리과 02)2079-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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