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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 제도 안내
- 작성자 : 문정운
- 등록일 : 2021-11-08
조회수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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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사업청에는 수출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방위사업법 및 대외무역법 등 관련규정(개정)을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수출입 허가제도 관련 규정 등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2. 이에 본회에서는 수출허가 제도 관련 자료(붙임)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군용물자 수출허가 제도 활용
- 방산수출입 맞춤형 컨설팅(상·하반기)
* 하반기 맞춤형 컨설팅 실시(신청기간 : '21.11.8. ~ '21.11.30.)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절차 안내
- 군용전략물자 자가판정 절차 안내
-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 개정붙임 : 수출허가제도 관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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