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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권장 안내(공정거래위원회)
    • 작성자 : 문정운
    • 등록일 : 2022-04-05

    조회수 : 45425

  • 1. 관련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1.8.17.) 및 시행(`22.2.18.)

    .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150(`22.3.3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권장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22.2.18.부터 시행된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12조의3 3항에 따라 수급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3.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마련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보도자료(220216),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제정 및 배포.

    2.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주요내용.

    3. 표준비밀유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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