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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감면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붙임3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어 '25.10.16.(목)까지 제출(smile.moon@kdi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1. 지체상금 감면기준 개정(안)_주요내용.
붙임2. 지체상금 감면기준 개정(안)_신구조문대조표.
붙임3. 검토의견 작성양식.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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