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목적
정부승인 통계(제409001호)인 『방산업체 경영분석』은 방위산업의 일반현황과 방산업체의 재무분석 및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로서 정부, 유관기관, 방산업체 등에서 방위산업 정책수립과 연구 및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분석근거
- 국방부 방산업체 경영분석 사업추진(‘81.9.30)
- 통계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통계작성 지정기관 지정(‘12.7.4)
- 통계청 『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작성 승인(‘14.6.18)
- 통계청 『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품질개선 컨설팅 실시(‘15.10.16)
조사대상/기간/방법
분류기준
분야별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근거하여 분류
규모별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구분기준 (회사전체, 방산공장, 방산부문 등)
- 회사전체 : 민수부문을포함한 회사전체의 실적을 의미함.
방산공장
- 방산부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을 의미함.
- 방산전용 공장 뿐만 아니라 방산·민수 혼합생산공장, 시제제작을 하는 연구소도 포함됨.
방산부문
- 방산부문은 방산부문 물자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장비를 포괄하는 개념임.
방산부문 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함
- ①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 ②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 ③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 ④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자
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