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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보호체계 구축 지원

방산기술보호 구축 운영 지원사업 안내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기술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 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 방산분야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단년차 반복사업
    (업체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 방산 중소·중견 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시스템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
     ◦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보안을 위한 물리적 대응 솔루션
  • 제출된 사업계획서‧제안서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보호 필요성, 지원기관의 구축역량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

  •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산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안관제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협약체결 당해월로부터 총 12개월부, 최대 250만원 한도)
     * 통합보안장비(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
     *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능(IPS 등)을 보유한 장비에 한하여 인정하며,‘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 계속지원 기업은 기존 사업기간의 다음월로부터 12개월간, 기존 협약내용의지원규모 유지(장비교체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시 신규지원 필요)
     * 계속지원 기업은 기존 사업기간의 다음월로부터 12개월간, 기존 협약내용의지원규모 유지(장비교체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시 신규지원 필요)
     * 신규지원 기업 중 UTM을 임차하지 않은 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장비를 임차할 경우, 협약체결부터 임차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기간은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