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79조~제105조(정보통신보안)
국가정보원 인증제품 목록
IT보안인증사무국 홈페이지 www.itscc.kr → 인증제품 목록 참조
승인방법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보호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도입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방진회장을 경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함.
- 보호시스템 제품명
- 설치목적
- 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
- 운용 환경
- 보안기능 및 구현 방법
- 상세 설계서 및 시험 결과
-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