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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정보통신보안업무 지원

관련근거 :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79조~제105조(정보통신보안)

국가정보원 인증제품 목록

IT보안인증사무국 홈페이지 www.itscc.kr → 인증제품 목록 참조

승인방법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보호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도입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방진회장을 경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함.

  • 보호시스템 제품명
  • 설치목적
  • 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
  • 운용 환경
  • 보안기능 및 구현 방법
  • 상세 설계서 및 시험 결과
  •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