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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방위사업관련규정개정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22.10.26)

  • 가격보다는 성능과 기술력 중심의 낙찰자 선정
  • 성실수행 인정 시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의 변경
  • 착중도금 지급 유연화
  • 실발생 원가 보상


2022년 개선된 제도

  • 함정사업 후속함 건조사업도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방법에 의해 업체 선정(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 `22.10.7)
  • 계약사업에 대한 성실수행 인정 근거 마련(군수품조달관리규정 / `22.3.22) :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개발이 지연됨을 기품원이 확인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 개산계약금액 조정기준 합리화(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22.8.4) : 기존 개산계약금액 대비 5%이상 물가변동시 수정계약이 가능하던 기준을 3%로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