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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46조(비밀의 소유 현황조사)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업체 대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하여 지 제10호 서식의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연 2회 조사하여야 한다.


업체 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달 20까지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에게 통보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 익월 20일까지 비밀소유현황, 비밀증감현황, 비취인가자 현황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