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업무소개

방산감손율

개념

감손은 공정에 투입된 재료로서 제품을 구성하지 못하고 소진된 재료의 부분을 의미하며, 감손율은 완성제품 단위중량에 대한 감손량의 비율을 말하는데 감손율은 손실률, 불량률, 시료율로 구분


  ※ 손실률 : (단위당 투입원재료 중량 - 실제 생산품 단위당 원재료 중량) / 실제 생산품 단위당 원재료 중량

     불량률 : 총 생산량에 대한 생산 또는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수량 비율

     시료율 : 총 생산량에 대한 원재료와 제품의 품질 및 성능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시료량 비율

산정목표

방산물자 원가계산시 적정 감손율 산정으로 업체의 공정개선 및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는 등 재료비 성격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

관련법규

  • 방산원가규칙 11조
  • 방산원가세칙 제6조, 제7조

감손율 산정절차

  • 감손율 산정 준비 / 관련부서(업체)협조 ( 1 ~ 2월)
  • 감손율 조사표 작성지침 업체교육 (3월)
  • 감손율 조사표 접수 / 검토, 오류수정 (4 ~ 7월)
  • 표본조사품목 선정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표본조사의뢰 (7 ~ 8월)
  •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하여 중점관리업체에 통보 (8 ~ 9월)
  • 국방기술품질원 표본조사 실시 (9월)
  • 중점관리품목 실사 및 표본조사 결과 신뢰도 산정 / 평가 (9 ~ 10월)
  • 감손율자료 분석 및 종합 / 최종산정 후 전산출력 (11월)
  • 감손율 산정결과 보고 및 통보 / 사후조치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