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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보안측정

관련근거 : 제136조(보안측정 시기)

보안측정의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방산업체
    1. 1. 방산업체로 지정할 때
    2. 2. 방산업체가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되는 경우
    3. 3. 소재지 이전(주소체계 변경 제외), 회사명이나 대표자 변경(경영지배권 변화) 등 방산업체 지정 교부서상 중요 정보 변경 시
  • 전문연구기관 :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할 때
  •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 및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부 출연기관, 방산업체 등과 계약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 중 다음 사유 해당 시
    1. 1. 비밀을 취급하거나 탐색 또는 체계개발사업 참여 시
    2. 2. 기타 사업 발주기관, 방산업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산망
    1. 1. 신설 또는 교체, 증설, 내·외부망과 연결 시
    2. 2. 외부 용역으로 위탁관리 시 그 운용 전
  • 기타 중대한 보안 취약요소(해킹, 사이버테러 등) 식별, 보안사고 발생· 주요 시설이전 등 특별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관계법령 등에 의해 보안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근거 : 제136조의 2(보안측정 절차)

  • 제136조의 보안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방산업체가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측정기관에 요청(지시)한다.
    1. 1. 제136조 1호, 2호에 의한 보안측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요청
    2. 2. 제136조 3호, 5호의 국방부 및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부 출연기관의 장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보안측정을 요청(또는 지시)
    3. 3. 제136조 3호, 4호, 5호의 방산업체 대표는 국방부장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측정 신청서를 첨부하여 보안측정을 신청(FAX 등)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보안측정을 지시
  • 보안측정 대상 업체 또는 기관은 군사안보지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입력)한다. 다만, 전항 3호의 경우는 보안측정을 신청한 방산업체가 방산관련업체의 서류를 제출(입력)한다.
    1. 1.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측정 신청서
    2. 2.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보안측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1.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보안측정 점검내용, 별표 16·17·18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 업체 보안측정 자가진단 항목표, 보안측정절차, 연락처 등이 포함된 보안측정 안내서를 대상 업체 등에 배부한다. 다만, 보안측정 안내서의 세부사항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 안내서를 받은 업체 등의 대표는 자가진단 등으로 보안측정을 준비 후 군사안보지원사령관(보안측정관)에게 자가진단 결과를 보낸다.
    3. 3. 업체 등의 자가진단표를 받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보완사항을 업체에 통보할 수 있다.
    4. 4. 보안측정 결과는 현장에서 업체 등 대표(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는다.

보안측정 절차 안내(요청(신청)권자 및 구비 서류 입력자)

보안측정 절차
측정사유요청(신청)구비서류 입력비 고
방산업체 지정,
전문연구기관 위촉
방사청→군사안보지원사방산업체,
전문연구기관
방산업체 지정·매매·이전
·대표자 변경시 등 포함
기관-일반업체 계약계약기관(국방부, 방사청, 출연기관)
→ 군사안보지원사
피계약업체
(방산업체, 방산관련업체, 일반업체)

방산업체-협력업체방산업체 → 국방부
→ 군사안보지원사
방산업체방산업체에서 신청(공문+신청서)
구비서류 입력(안보지원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