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제136조(보안측정 시기)
보안측정의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방산업체
- 1. 방산업체로 지정할 때
- 2. 방산업체가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되는 경우
- 3. 소재지 이전(주소체계 변경 제외), 회사명이나 대표자 변경(경영지배권 변화) 등 방산업체 지정 교부서상 중요 정보 변경 시
- 전문연구기관 :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할 때
-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 및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부 출연기관, 방산업체 등과 계약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 중 다음 사유 해당 시
- 1. 비밀을 취급하거나 탐색 또는 체계개발사업 참여 시
- 2. 기타 사업 발주기관, 방산업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산망
- 1. 신설 또는 교체, 증설, 내·외부망과 연결 시
- 2. 외부 용역으로 위탁관리 시 그 운용 전
- 기타 중대한 보안 취약요소(해킹, 사이버테러 등) 식별, 보안사고 발생· 주요 시설이전 등 특별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관계법령 등에 의해 보안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근거 : 제136조의 2(보안측정 절차)
- 제136조의 보안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방산업체가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측정기관에 요청(지시)한다.
- 1. 제136조 1호, 2호에 의한 보안측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요청
- 2. 제136조 3호, 5호의 국방부 및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부 출연기관의 장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보안측정을 요청(또는 지시)
- 3. 제136조 3호, 4호, 5호의 방산업체 대표는 국방부장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측정 신청서를 첨부하여 보안측정을 신청(FAX 등)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보안측정을 지시
- 보안측정 대상 업체 또는 기관은 군사안보지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입력)한다. 다만, 전항 3호의 경우는 보안측정을 신청한 방산업체가 방산관련업체의 서류를 제출(입력)한다.
- 1.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측정 신청서
- 2.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보안측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 1.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보안측정 점검내용, 별표 16·17·18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 업체 보안측정 자가진단 항목표, 보안측정절차, 연락처 등이 포함된 보안측정 안내서를 대상 업체 등에 배부한다. 다만, 보안측정 안내서의 세부사항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안내서를 받은 업체 등의 대표는 자가진단 등으로 보안측정을 준비 후 군사안보지원사령관(보안측정관)에게 자가진단 결과를 보낸다.
- 3. 업체 등의 자가진단표를 받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보완사항을 업체에 통보할 수 있다.
- 4. 보안측정 결과는 현장에서 업체 등 대표(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는다.
보안측정 절차 안내(요청(신청)권자 및 구비 서류 입력자)
측정사유 | 요청(신청) | 구비서류 입력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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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지정, 전문연구기관 위촉 | 방사청→군사안보지원사 | 방산업체, 전문연구기관 | 방산업체 지정·매매·이전 ·대표자 변경시 등 포함 |
기관-일반업체 계약 | 계약기관(국방부, 방사청, 출연기관) → 군사안보지원사 | 피계약업체 (방산업체, 방산관련업체, 일반업체) | |
방산업체-협력업체 | 방산업체 → 국방부 → 군사안보지원사 | 방산업체 | 방산업체에서 신청(공문+신청서) 구비서류 입력(안보지원사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