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이란?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중 금융기관의 비용을 유치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관련 참여업체에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관련근거
- 「방위사업법」 제38조(자금융자)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고시)」
자금융자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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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및 핵심 기술 개발
정부 투자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 정부 투자 업체 주관 개발사업, 무기또는 전력지원체계의 업체 투자 또는 공동 투자 개발사업, 핵심 기술 연구개발 시제업체로 선정된과제(SW 개발 관련 비용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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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
체계 부품 국산화 승인품목 개발, 일반 부품 국산화 승인 품목 개발, 운용 · 유지 및 정비능력 개발의 부품, 시험ㆍ검사 장비 등 국산화 승인 품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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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시설 유지
방산업체의 경영애로로 발생하는 유휴시설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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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비축
방산물자의 국방중기계획 물량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출물량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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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등 수출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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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시설 설치 등
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에 사용하는 시설
지원대상업체
-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
- 일반업체의 경우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자금 융자 가능
※ 국산화 개발, 방산물자 등의 수출, 핵심 기술 및 부품 개발
- 일반업체의 경우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자금 융자 가능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란?
국방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에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을 유치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관련근거
-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고시)」
자금융자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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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업체자체투자 군수품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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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스마트공장 구축 등)의 설치 · 이전 · 개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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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생산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생산비용(재료비, 노무비)
지원 대상
- 연구개발 · 시설 설치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중 군수품 매출액 비율이 5% 이상인 업체
- 계약 생산 :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및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1 · 2차 협력업체의 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이 필요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