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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방산육성자금

방위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이란?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중 금융기관의 비용을 유치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관련 참여업체에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관련근거

  • 「방위사업법」 제38조(자금융자)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고시)」

자금융자대상사업

  • 연구개발 및 핵심 기술 개발

    정부 투자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 정부 투자 업체 주관 개발사업, 무기또는 전력지원체계의 업체 투자 또는 공동 투자 개발사업, 핵심 기술 연구개발 시제업체로 선정된과제(SW 개발 관련 비용 지원가능)

  • 국산화

    체계 부품 국산화 승인품목 개발, 일반 부품 국산화 승인 품목 개발, 운용 · 유지 및 정비능력 개발의 부품, 시험ㆍ검사 장비 등 국산화 승인 품목 개발

  • 유휴시설 유지

    방산업체의 경영애로로 발생하는 유휴시설에 필요한 비용

  • 원자재 비축

    방산물자의 국방중기계획 물량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출물량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 방산물자 등 수출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품목

  • 방산시설 설치 등

    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에 사용하는 시설

지원대상업체

  •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
    • 일반업체의 경우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자금 융자 가능

      ※ 국산화 개발, 방산물자 등의 수출, 핵심 기술 및 부품 개발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란?

국방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에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을 유치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관련근거

  •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고시)」

자금융자 대상 사업

  • 연구개발

    업체자체투자 군수품 연구개발

  • 시설 설치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스마트공장 구축 등)의 설치 · 이전 · 개체 등

  • 계약 생산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생산비용(재료비, 노무비)

지원 대상

  • 연구개발 · 시설 설치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중 군수품 매출액 비율이 5% 이상인 업체
  • 계약 생산 :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및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1 · 2차 협력업체의 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이 필요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