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 제20조(절충교역)
- 방위사업법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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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지침서 제11조(적용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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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비율
- 경쟁여건이 형성된 상업구매 : 50% 이상
-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업구매 :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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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방안 인정범위
- 1.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 2.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수출용 개조·개발품 포함)
- 3.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 4.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 5.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 및 장비 성능개량
- 6. 군수 및 민·군겸용 항공 MRO 능력의 확보
- 7. 중소기업이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로서 국외업체에서 운영하는 품질인증(공정승인 포함)의 확보
- 8. 그 밖에 방위력 개선과 관련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 9.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등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선정한 물자의 연계 수출
- 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중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업체 단독으로 또는 국내업체(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와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라 한다)의 유치
※ 제9호 및 제10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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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비율
추진절차
추진업무내용
- 1. 대상사업 및 협상대안 자료 (방위사업청 ↔ 방진회 ↔ 국내업체)
- 2. 제안요청서 발송/접수 (방위사업청 ↔ 국외업체)
- 3. 기술가치 평가 의뢰/접수 (방위사업청 ↔ 국과연/기품원)
- 4. 업체선정 결과 통보 (방위사업청 → 방진회[국내업체])
- 5. 절충교역 협상 (방위사업청 ↔ 국외업체)
- 6. MOA/MOU 체결 (방위사업청 ↔ 국외업체)
- 7. 하도급 계약 체결 (국외업체 ↔ 국내업체)
- 8. 이행 보고서 제출 (국외업체, 국내업체 → 방위사업청)
* 업무 담당자 : 방산수출본부 수출진흥팀 김재경 대리(02-3270-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