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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절충교역

개요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 제20조(절충교역)
  • 방위사업법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 절충교역지침서 제11조(적용비율 결정)
    • 절충교역 비율
      • 경쟁여건이 형성된 상업구매 : 50% 이상
      •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업구매 : 10% 이상
    • 협상 방안 인정범위                
      1. 1.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2. 2.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수출용 개조·개발품 포함)
      3. 3.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4. 4.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5. 5.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 및 장비 성능개량
      6. 6. 군수 및 민·군겸용 항공 MRO 능력의 확보
      7. 7. 중소기업이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로서 국외업체에서 운영하는 품질인증(공정승인 포함)의 확보
      8. 8. 그 밖에 방위력 개선과 관련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9. 9.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등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선정한 물자의 연계 수출 
      10. 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중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업체 단독으로 또는 국내업체(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와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절충교역 외국인투자”라 한다)의 유치

           ※ 제9호 및 제10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

추진절차

추진절차 이미지 추진절차 이미지

추진업무내용

  1. 1. 대상사업 및 협상대안 자료 (방위사업청 ↔ 방진회 ↔ 국내업체)
  2. 2. 제안요청서 발송/접수 (방위사업청 ↔ 국외업체)
  3. 3. 기술가치 평가 의뢰/접수 (방위사업청 ↔ 국과연/기품원)
  4. 4. 업체선정 결과 통보 (방위사업청 → 방진회[국내업체])
  5. 5. 절충교역 협상 (방위사업청 ↔ 국외업체)
  6. 6. MOA/MOU 체결 (방위사업청 ↔ 국외업체)
  7. 7. 하도급 계약 체결 (국외업체 ↔ 국내업체)
  8. 8. 이행 보고서 제출 (국외업체, 국내업체 → 방위사업청)       

* 업무 담당자 : 방산수출본부 수출진흥팀 김재경 대리(02-3270-6084)


첨부파일 다운로드
번호 첨부파일 파일
1 절충교역 지침 전문 본문(국,영) 다운로드
2 절충교역 지침 전문 별표 등(국,영) 다운로드
3 협상방안 모집양식(종합본 국,영) 다운로드
4 절충교역 협상방안 작성양식(국문) 다운로드
5 절충교역 협상방안 작성양식(영문) 다운로드
6 절충교역 제도 안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