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병역자원 일부를 군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 복무 제도임
관련법령
병역법 제36조 ~ 43조
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 3년
- 산업기능 요원
- 현역입영대상자 : 34개월
- 공익근무소집대상자 : 26개월
지정업체 등 선정 및 인원 배정 절차


- 지정업체 선정 구비서류
-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 사업자 등록증 사본(정보처리 분야)
- 사업에 관한 허가증,등록증,면허증 사본
-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
- 인원배정 우대
-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항(녹색성장,중소기업지원 등), 지정업체 복무관리 평가 우수업체,잔여복무기간 6월미만자 채용업체
- 첨단과학기술 연구기관,정부정책수행연구기관,해운.수산분야,방위산업분야,농.어업분야,산학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