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발간업체 지정
관련근거 :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 제14조(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
방산업체 대표는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 국방부장관, 조달청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지정한 비밀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비밀발간승인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정된 비밀발간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방진회장을 경유 국방부장관에게 비밀발간업체 지정을 건의하고, 비밀발간업체로 지정할 받은 후 비밀을 발간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비밀발간업체로 지정을 요청한 방산업체의 대표는 업체종사원의 비취인가증 발급을 방진회장을 경유,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 및 지정된 비밀 발간업체에 대하여 보안지원 및 감독의 책임이 있음.
- 보안사고 발생 및 3년간 비밀발간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방진회장을 경유,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함.
ILS요소 개발업체 지정
관련근거 : 방위산업 보안업무 훈령 제15조(비밀사업 외주용역)
방산업체 대표가 방산관련 군사비밀 및 군사대외비를 제공·설명·열람이 필요한 사업(종합군수지원 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방산업체 이외의 민간 업체 및 단체(기관)에 외주용역을 맡기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 개시일 7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업체 대표가 비밀사업 외주용역 지정 및 이용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및 의뢰 사유
- 2. 자격요건(개발능력 등) 및 적격 여부(업체대표 발행)
- 3. 예측되는 비밀의 제공(설명) 내용
- 4. 용역수행 업체 직원의 비밀취급인가 책정 및 신원조사 결과
- 5. 용역기간 내 유효한 보안측정 결과
- 6. 용역 관련 보안대책
- 7.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용역의뢰 승인서
방산관련 보험
관련근거 :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33조(보험 및 손해사정)
① 방산업체의 보험목적물을 취급하는 화재·손해보험협회와 방위산업 공제조합은 보안측정을 통해 보안요건 구비가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 업무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인원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② 보험목적물에 이재가 발생한 경우 이재사정은 보안측정을 필한 손해사정 검정회사의 비밀취급인가자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험과 관련된 모든 방산관련 비밀내용은 최대한 기재를 생략하거나 위장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방산시설물(공장, 건물, 주요 기계설비 등)의 설치 및 배치도 등은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④ 화재·손해보험협회와 방위산업 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보헙목적물과 관련하여 보안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업체에 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방위산업체 손해보험 취급에 따른 약정서 체결
1976. 3. 23 | 국방부로부터 재무부에 방산업체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안대책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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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5. 28 | 재무부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방산업체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안대책 조치 및 효율적인 보험처리 지시와 국방부에 조치 결과 통보 |
1976. 10. 12 | 국방부가 방진회로 하여금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협의, 방산업체 손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시행 지시
※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손해보험공동인수 특별협정 및 보험업무에 관한 위임협약 체결 |
1977. 9. 30 | 한국화재보헙협회와 방진회가 방산업체 손해보험 취급에 따른 약정 체결 |
1977. 10. 1 | 시행 |
한국화재보험 가입 범위
- 보험의 계약대상은 모든 방산업체(연구기관 포함)의 방위산업 시설물 및 방위산업 물자에 한함.
- 방산시설과 같은 울타리안에 있는 일반시설물도 보험계약 대상으로 일괄 취급함을 원칙으로 함.
- 방산업체에서 방산시설과 일반시설물을 혼용 사용하고 있는 전기, 수도, 가스 기타 방산시설과 완전 분리 사용시 보험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