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업무소개

방산관련 용역업체 지정

비밀발간업체 지정

관련근거 :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 제14조(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

방산업체 대표는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 국방부장관, 조달청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지정한 비밀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비밀발간승인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정된 비밀발간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방진회장을 경유 국방부장관에게 비밀발간업체 지정을 건의하고, 비밀발간업체로 지정할 받은 후 비밀을 발간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비밀발간업체로 지정을 요청한 방산업체의 대표는 업체종사원의 비취인가증 발급을 방진회장을 경유,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 및 지정된 비밀 발간업체에 대하여 보안지원 및 감독의 책임이 있음.
  • 보안사고 발생 및 3년간 비밀발간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방진회장을 경유,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함.

ILS요소 개발업체 지정

관련근거 : 방위산업 보안업무 훈령 제15조(비밀사업 외주용역)

방산업체 대표가 방산관련 군사비밀 및 군사대외비를 제공·설명·열람이 필요한 사업(종합군수지원 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방산업체 이외의 민간 업체 및 단체(기관)에 외주용역을 맡기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 개시일 7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업체 대표가 비밀사업 외주용역 지정 및 이용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사업계획서 및 의뢰 사유
  2. 2. 자격요건(개발능력 등) 및 적격 여부(업체대표 발행)
  3. 3. 예측되는 비밀의 제공(설명) 내용
  4. 4. 용역수행 업체 직원의 비밀취급인가 책정 및 신원조사 결과
  5. 5. 용역기간 내 유효한 보안측정 결과
  6. 6. 용역 관련 보안대책
  7. 7.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용역의뢰 승인서

방산관련 보험

관련근거 :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33조(보험 및 손해사정)

방산업체의 보험목적물을 취급하는 화재·손해보험협회와 방위산업 공제조합은 보안측정을 통해 보안요건 구비가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 업무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인원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목적물에 이재가 발생한 경우 이재사정은 보안측정을 필한 손해사정 검정회사의 비밀취급인가자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방산관련 비밀내용은 최대한 기재를 생략하거나 위장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방산시설물(공장, 건물, 주요 기계설비 등)의 설치 및 배치도 등은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화재·손해보험협회와 방위산업 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보헙목적물과 관련하여 보안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업체에 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방위산업체 손해보험 취급에 따른 약정서 체결

방위산업체 손해보험 취급에 따른 약정서 체결
1976. 3. 23 국방부로부터 재무부에 방산업체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안대책 협조 요청
1976. 5. 28 재무부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방산업체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안대책 조치 및 효율적인 보험처리 지시와 국방부에 조치 결과 통보
1976. 10. 12 국방부가 방진회로 하여금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협의, 방산업체 손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시행 지시

※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손해보험공동인수 특별협정 및 보험업무에 관한 위임협약 체결

1977. 9. 30 한국화재보헙협회와 방진회가 방산업체 손해보험 취급에 따른 약정 체결
1977. 10. 1 시행

한국화재보험 가입 범위

  • 보험의 계약대상은 모든 방산업체(연구기관 포함)의 방위산업 시설물 및 방위산업 물자에 한함.
  • 방산시설과 같은 울타리안에 있는 일반시설물도 보험계약 대상으로 일괄 취급함을 원칙으로 함.
  • 방산업체에서 방산시설과 일반시설물을 혼용 사용하고 있는 전기, 수도, 가스 기타 방산시설과 완전 분리 사용시 보험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