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원가관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가계산기준을 법규화하고, 제출된 원가자료의 진실성을 입증하며, 원가산정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원가계산제도의 보완 개선 등 일체의 제반 활동
국방 원가관리 체계


원가계산
국방 원가산정은 조달판단서의 접수(원가산정 의뢰)로부터 개시되며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입찰방식에 의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업무


원가 관련 법규체계
일반물자 | 방산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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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
방위사업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적격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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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관리규정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 시행세칙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
원가계산 관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