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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방산원가체계

국방 원가관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가계산기준을 법규화하고, 제출된 원가자료의 진실성을 입증하며, 원가산정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원가계산제도의 보완 개선 등 일체의 제반 활동

국방 원가관리 체계

국방 원가관리 체계 국방 원가관리 체계

원가계산

국방 원가산정은 조달판단서의 접수(원가산정 의뢰)로부터 개시되며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입찰방식에 의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업무

원가계산 원가계산

원가 관련 법규체계

원가 관련 법규체계
일반물자 방산물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방위사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예정가격 작성기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적격심사기준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 시행세칙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원가계산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