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57조(비밀 및 암호취급 인가권자·절차)
-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58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59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60조(비밀취급인가의 취소)
-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13, 114조(외국인 신원확인 및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인가
- 방산업체 대표가 소속 및 하도급업체(협력업체) 종사원 등에 대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신원조사결과 회보 확인서(회보일 기준 5년 이내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경유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비밀을 취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로서, 직책상 해당등급의 비밀을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인가
절차
구비서류
※ 유의사항
- 신청자 명단(업체 고유번호, 소속, 생년월일, 성명, 인가등급 이유) 기재
- 업체 상호명 변경 및 비밀취급인가자 직책 변경은 업체 보안담당관이 비밀취급인가증 이면에 변경내용 기재 날인
- 업체 출입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취인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출입증 뒷면에 "상기자는 군사 O급 비밀(암호) 취급인가자임." 을 표시하여 사용
인가증 취소
절차
취소사유
- 1.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거나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 3.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 4. 퇴직, 파면, 제적 또는 면직 등의 사유로 이직된 때
- 5. 그 밖에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비밀취급을 제한한 필요가 있을 때
구비서류
- 1. 해제자 명단(비취인가번호, 소속, 직위, 성명, 취소사유 등)이 포함된 해제 통보 양식
- 2. 해제 통보 양식(양식 다운로드)
※ 유의사항
- 퇴사자의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반드시 해제하도록 사규에 명문화
- 당사자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유 및 근거 기재
비밀취급인가 직위책정
- 방산업체 대표는 직책별로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비취인가 직위책정표를 작성하여 본회로 통보
절차
서약서 집행
-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비밀취급자용 서약서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인가증 교부용 서약서철에 철하여 비치
-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는 비밀취급해제자용 서약서를 재집행하여 인가증 교부시 서약서와 동일철에 철하여 보관
-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방산업무 관련자(공사, 기술용역, 방산물자 제조납품)는 일반종사자용 서약서에 의거 서약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