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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

실태조사 대상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3호의 대상기관
  •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그 밖에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대학 등

실태조사 범위

  •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

  • 법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ㆍ시행 현황
  • 법 제9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수출 또는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와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파견할 경우에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 현황
  •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수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내이전 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를 따르고, 국내이전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을 따른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