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양질의 방산물자를 적기에 획득하고
-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도모하며
- 방산물자의 기술개발 촉진 및 원가절감 유인
구기준(~′22년)
※ '22. 12. 31. 이전에 개산계약을 체결하여 정산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
원가구성
방산물자의 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의 합계인 직접원가와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및 투하자본보상비와 이윤으로 구성되며,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이윤은 각각 “율”을 적용하여 계산
방산물자 원가 구성도
원가산정 체계
구분 | 설명 |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일반 관리비 |
|
투하자본 보상비 |
|
이윤 |
|
기타 |
|
일반 및 방산물자 원가계산기준
원가계산기준 자료 | 파일 |
---|---|
가. 재료비 나. 노무비 다. 경비 라. 일반관리비 마. 이윤 및 기타 바. 제세 |
다운로드 |
신기준(′23년~)
원가구성
방산물자의 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의 합계인 직접원가와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되며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각각 “율”을 적용하여 계산
방산물자 원가 구성도
원가산정 체계
구분 | 설명 |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일반 관리비 |
|
이윤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