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방산업체가 채택한 회계처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사전에 정부에 신고하는 것
- 원가회계처리의 일관성(업체)/원가자료 획득의 신뢰성 제고 및 원가 측정의 왜곡방지(정부)
관련법규
- 방산원가규칙 제35조
-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
적용범위
전 방산업체
회계처리기준 보고절차
- 회계법인 : 회계처리기준 보고서 내용의 합리성, 현실과의 합치성 등 자문
- 방산원가세칙 제40조
- 업체 : 회계처리기준 보고서 내용 작성, 회계법인 자문 후 방위사업청에 제출(의무규정)
※ 자문에 수반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에 계상(정부부담)
- 방위사업청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등에 입각한 적정성 검토, 필요시 내용의 일부 / 전부조정
회계처리 기준 보고 절차도


회계처리기준 보고내용
- 회사조직도 / 원가관련 규정
- 회사 업종 및 주요제품 / 생산과정 설명서
- 제품의 원가계산 절차
- 원가요소 및 비목의 분류 / 집계단위 / 배부기준 및 방법
- 회계장부 및 관련자료
- 기업회계기준과 방산원가 계산기준 상이 적용사항
- 기타 원가계산 및 제비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