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업무소개

계약관리

개념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간에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를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

계약체계

계약체계
적용법규 계약방식 계약방법 계약종류
국계법
(일반물자)
경쟁계약 확정계약
  • 일반경쟁계약
  • 제한경쟁계약
  •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확정계약
  • 일반수의계약
  • 분할수의계약
개산계약 일반개산계약
방위사업법
(방산물자)
수의계약 확정계약
  • 일반확정계약
  • 물가조정단가계약
  • 원가절감보상계약
  • 유인부확정계약
  • 한도액계약
개산계약
  • 중도확정계약
  • 특정비목불확정계약
  • 유인부원가정산계약
  • 일반개산계약

계약형태별 분류

  • 경쟁계약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에 의하여 조달하는 계약방식
  • 수의계약 특정인을 대상으로 협의에 의하여 조달하는 계약방식
  • 확정계약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계약서상의 수정사항에 상당하는 변동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 금액이 변동하지 않는 계약방식
  • 개산계약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개산원가에 의하여 개산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의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이 완료된 후에 정산원가를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방식
  • 단기계약 당해 회계연도 내에 이행이 완료되는 통상적인 계약방식
  • 장기계약 계약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방식
  • 단기계약과 장기계약의 비교
    단기계약과 장기계약의 비교
    구분 사업내용확정 총예산의 확보 계약체결
    일단(다년도) 계약 확정
    (당해연도내
    종료사업)
    확보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
    ㆍ계약
    계속비 계약 확정 확보 총공사금액으로 입찰ㆍ계약 (연부액 기부)
    장기계속 계약 확정 미확보
    (당해연도분확보)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체결하고 이행함
    장기 계약 확정 확보 또는 미확보 통계약금액으로 계약하고 각 회계 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착ㆍ중도금 지급

방산계약의 종류

  • 일반확정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 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 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때에 체결하는 계약

  • 물가조정단가계약

    최근 2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추정 가격이 5억원 이하인 품목으로 물가등락률 만큼 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원가절감보상계약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으로 원가절감이 있는 경우에 원가절감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계약

  • 유인부확정계약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는 있으나 계약의 성질상 유인이익에 의하여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때에는 지급가능한 최고한도의 계약금액과 목표원가 및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후에 실제발생원가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 한도액계약

    계약체결시 한도액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계약총액의 범위 안에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기간 중 납품 품목이 한도액에 도달한 경우에는 실제 납품된 품목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도액내에서 정산확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 중도확정계약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 후의 품목으로 계약체결시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계약이행 중 상당한 비용 변동이 예상되는 때로서, 계약이행의 중도 또는 일정량의 생산 후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확정하는 계약

  • 유인부원가정산계약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원가는 실제 발생원가대로 지급하고, 이윤은 목표 이익과 원가절감효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유인이익을 합하여 지급하는 계약

  • 특정비목불확정계약

    계약체결시 일부 비목의 원가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원가확정이 가능한 비목만 확정하고 원가확정이 곤란한 나머지 비목은 계약이행 후 정산하여 확정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