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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청 예규 제1039호('26. 7.15.)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방위사업청 훈령 제881호('24.12. 9.) 법무운영 규정
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분석과-2843('26. 8. 4.)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는 업체는 붙임3의 양식에 따라 '26. 8.10.(월)까지 이메일 제출(crimsonrock@kdi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이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 1.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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