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허가란?
국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전략물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허가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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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훈령
수출허가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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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물품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3(군용물자품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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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 방위사업청장이 안정적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해 지정한 물자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일반+주요방산물자
- 국방과학기술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5조의 정의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기관
수출허가 절차
심사기준
- 수출허가 대상(방산물자, 군용전략물자 등) 해당 여부
- 국제평화 및 안전, 국가안보 저해 및 군사·외교적 민감성
- 수입국의 기술수준 및 품목/기술의 유출 가능성
- 수입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및 사용목적의 신뢰여부
- UN 등 국제체제에서 제재 대상인지 여부 등
신청방법 : 시스템*, 수기, FAX 등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http://www.d4b.go.kr),
-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www.yestrade.go.kr)
수출허가 첨부서류
구분 | 전략물자 | 방산물자 / 국방과학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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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 등 최종사용자 증명서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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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전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의 영업여부 확인 가능한 확인서 |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수출시 외국정부의 허가 필요시 해당 국가의 허가서, 수출시 국내외 파급효과 및 납품일정 |
전략물자관리 자료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