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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수출허가제도

수출 허가란?

국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전략물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허가 업무입니다.

  • 관련 법규
    •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훈령

수출허가 대상 품목

  • 전략물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물품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3(군용물자품목) 고시
  • 방산물자 : 방위사업청장이 안정적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해 지정한 물자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일반+주요방산물자
  • 국방과학기술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5조의 정의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기관

허가기관 이미지 허가기관 이미지

수출허가 절차

허가절차 이미지 허가절차 이미지

심사기준

  • 수출허가 대상(방산물자, 군용전략물자 등) 해당 여부
  • 국제평화 및 안전, 국가안보 저해 및 군사·외교적 민감성
  • 수입국의 기술수준 및 품목/기술의 유출 가능성
  • 수입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및 사용목적의 신뢰여부
  • UN 등 국제체제에서 제재 대상인지 여부 등

신청방법 : 시스템*, 수기, FAX 등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http://www.d4b.go.kr),
  •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www.yestrade.go.kr)

수출허가 첨부서류

수출허가 첨부서류 정보
구분 전략물자 방산물자 / 국방과학기술
공통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 등
최종사용자 증명서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기타 사전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의 영업여부 확인 가능한 확인서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수출시 외국정부의 허가 필요시 해당 국가의 허가서, 수출시 국내외 파급효과 및 납품일정

전략물자관리 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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