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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보증서 발급

보증대상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와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하여 군사용으로 연구ㆍ개발할 필요가 있는 물자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 및 방위사업법 제3조 2호에 의한 군수품

보증계약자

  • 본회 보증기금에 가입한 정회원 또는 준회원

보증채권자

보증채권자
방산업체가 보증계약자인 경우 방산관련업체가 보증계약자인 경우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ㆍ출연기관
  • 각 군 본부 및 예하기관과 부대
  • 공공기관
  • 방산업체
  •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
  •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 각 군 본부 및 예하기관과 부대
  • 방산업체

보증종류

보증종류
보증종류 보증내용
입찰보증 보증계약자가 군수품 입찰참가시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계약보증 보증계약자가 군수품 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지급보증 선금, 착중도금* 보증계약자가 군수품 계약 체결 후 수령하는 선금 또는 착ㆍ중도금의 반환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기성대가* 보증계약자가 장기계속사업의 계약이행 진도를 확인받은 후 수령한 기성대가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지체상금* 보증계약자가 최종 계약 종료 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령한 지체상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유보금* 보증계약자가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계약품목을 납품 완료하고 원가정산확정에 따른 수정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수령한 유보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 보증
하자보수보증 보증계약자가 군수품 납품 후 하자보수의 이행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관급품위험보증 보증계약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제공된 관급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위험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 방산관련업체 공제회원 미시행

보증금액

보증금액
보증종류 보증금액
입찰보증 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계약보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지급보증 선금, 착중도금 선금 또는 착ㆍ중도금에 해당 보증기간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
기성대가 (기성대가 청구액 + 선금, 착·중도금 정산액 + 약정이자 상당액) 또는 (방위사업청의 기성승인 금액 + 약정이자 상당액)
지체상금 지체상금에 해당 보증기간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
유보금 계약금액의 10%이내의 유보금
하자보수보증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
관급품위험보증 관급물자의 관급에 해당하는 금액

보증기간

보증기간
보증종류 보증기간
입찰보증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계약보증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지급보증 선금, 착중도금 착ㆍ중도금의 지급일 이전부터 계약종료일 30일 이후(선금은 60일 이후)
기성대가 기성대가 지급일 전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이후
(일반군수품은 60일 이후)
지체상금 납품대가(지체상금 포함) 신청일부터 120일 이후
유보금 유보금 청구일로 부터 12개월 이상
하자보수보증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관급품위험보증 해당 관급품 관급일로부터 관급기일 종료일까지

기본요율

기본요율
보증종류 방산업체 방산관련업체
입찰보증 건당 0.02% 건당 0.03%
관급품위험보증 연 0.13% 연 0.41%
계약보증 연 0.16% 연 0.55%
지급보증 선금, 착중도금 연 0.2% 연 0.78%
기성대가 연 0.35% / 연 0.20% -
지체상금 연 1.04% -
하자보수보증 연 0.11% 연 0.24%

신용할인율

신용할인율
대상업체 방산업체 방산관련업체
보증계약자의 신용등급이 P1~P3등급 업체 기본요율의 65% 기본요율의 40%
보증계약자의 신용등급이 P4등급 업체 60% 30%
보증계약자의 신용등급이 P5등급 업체 50% 20%
보증계약자의 신용등급이 P6등급 업체 40% 10%
보증계약자의 신용등급이 P7등급 업체 30% 0%
보증계약자의 신용등급이 P8 ~ P10등급 업체 0% 0%

고액할인율(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

우대할인율 별도 적용(방산업체)

보증료 산출

  • 방산업체 : 적용요율 = 기본요율 × 보증기간/365 × 신용할인율 × 우대할인율
  • 방산관련업체 : 적용요율 = 기본요율 × 보증기간/365 × 신용할인율
  • 보 증 료 = 보증금액 × 적용요율 × 고액할인율
  • 최저보증료 : 5,000원
고액할인율(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
보증금액 할인율
P1 ~ P4 P5 P6 ~ P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내 금액분 5% 3% 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내 금액분 10% 8% 5%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내 금액분 20% 14% 8%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내 금액분 30% 20% 12%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내 금액분 40% 26% 18%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내 금액분 50% 32% 22%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내 금액분 60% 40% 25%
100억원 초과 금액분 70% 5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