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와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하여 군사용으로 연구ㆍ개발할 필요가 있는 물자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 및 방위사업법 제3조 2호에 의한 군수품
보증계약자
- 본회 보증기금에 가입한 정회원 또는 준회원
보증채권자
방산업체가 보증계약자인 경우 | 방산관련업체가 보증계약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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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류
보증종류 | 보증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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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 | 보증계약자가 군수품 입찰참가시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 |
계약보증 | 보증계약자가 군수품 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 |
지급보증 | 선금, 착중도금* | 보증계약자가 군수품 계약 체결 후 수령하는 선금 또는 착ㆍ중도금의 반환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
기성대가* | 보증계약자가 장기계속사업의 계약이행 진도를 확인받은 후 수령한 기성대가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 |
지체상금* | 보증계약자가 최종 계약 종료 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령한 지체상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 |
유보금* | 보증계약자가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계약품목을 납품 완료하고 원가정산확정에 따른 수정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수령한 유보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 보증 | |
하자보수보증 | 보증계약자가 군수품 납품 후 하자보수의 이행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 |
관급품위험보증 | 보증계약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제공된 관급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위험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
* 방산관련업체 공제회원 미시행
보증금액
보증종류 | 보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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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 | 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
계약보증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
지급보증 | 선금, 착중도금 | 선금 또는 착ㆍ중도금에 해당 보증기간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 |
기성대가 | (기성대가 청구액 + 선금, 착·중도금 정산액 + 약정이자 상당액) 또는 (방위사업청의 기성승인 금액 + 약정이자 상당액) | |
지체상금 | 지체상금에 해당 보증기간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 | |
유보금 | 계약금액의 10%이내의 유보금 | |
하자보수보증 |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 | |
관급품위험보증 | 관급물자의 관급에 해당하는 금액 |
보증기간
보증종류 | 보증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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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 |
계약보증 |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 |
지급보증 | 선금, 착중도금 | 착ㆍ중도금의 지급일 이전부터 계약종료일 30일 이후(선금은 60일 이후) |
기성대가 | 기성대가 지급일 전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이후 (일반군수품은 60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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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 납품대가(지체상금 포함) 신청일부터 120일 이후 | |
유보금 | 유보금 청구일로 부터 12개월 이상 | |
하자보수보증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 |
관급품위험보증 | 해당 관급품 관급일로부터 관급기일 종료일까지 |
기본요율
보증종류 | 방산업체 | 방산관련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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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 | 건당 0.02% | 건당 0.03% | |
관급품위험보증 | 연 0.13% | 연 0.41% | |
계약보증 | 연 0.16% | 연 0.55% | |
지급보증 | 선금, 착중도금 | 연 0.2% | 연 0.78% |
기성대가 | 연 0.35% / 연 0.20% | - | |
지체상금 | 연 1.04% | - | |
하자보수보증 | 연 0.11% | 연 0.24% |
신용할인율
대상업체 | 방산업체 | 방산관련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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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자의 신용등급이 P1~P3등급 업체 | 기본요율의 65% | 기본요율의 40% |
보증계약자의 신용등급이 P4등급 업체 | 60% | 30% |
보증계약자의 신용등급이 P5등급 업체 | 50% | 20% |
보증계약자의 신용등급이 P6등급 업체 | 40% | 10% |
보증계약자의 신용등급이 P7등급 업체 | 30% | 0% |
보증계약자의 신용등급이 P8 ~ P10등급 업체 | 0% | 0% |
고액할인율(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
우대할인율 별도 적용(방산업체)
보증료 산출
- 방산업체 : 적용요율 = 기본요율 × 보증기간/365 × 신용할인율 × 우대할인율
- 방산관련업체 : 적용요율 = 기본요율 × 보증기간/365 × 신용할인율
- 보 증 료 = 보증금액 × 적용요율 × 고액할인율
- 최저보증료 : 5,000원
보증금액 | 할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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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 P4 | P5 | P6 ~ P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내 금액분 | 5% | 3% | 2%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내 금액분 | 10% | 8% | 5% |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내 금액분 | 20% | 14% | 8%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내 금액분 | 30% | 20% | 12%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내 금액분 | 40% | 26% | 18% |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내 금액분 | 50% | 32% | 22% |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내 금액분 | 60% | 40% | 25% |
100억원 초과 금액분 | 70% | 5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