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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무기체계 재산등재 관련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의견조회
    • 카테고리 : 방산진흥팀
    • 작성자 : 문정배
    • 등록일 : 2024-04-18

    조회수 : 138

  • 육군 무기체계 재산등재 관련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의견조회


    1. 관련근거
    가. 법무운영 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10호) 제30조
    나. 육본 총수명주기관리과-1303(’24. 3.27.) [육군] 계약제도발전협의회 안건 제출(무기체계 재산등재)
    다.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2492(’24. 4.16.) 육군 무기체계 재산등재 관련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관련 업체 의견조회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체계 재산등재 관련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양식에 맞춰 ’24. 4.24.(수)까지 제출(smile.moon@kdi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1. 무기체계재산등재 계약특수조건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2. 검토의견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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